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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키즈 방찬, ‘딥페이크 가해계정’ 신원 추적 가속 케이팝그룹 ‘스트레이키즈’ 리더 방찬(본명 크리스토퍼 찬 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물을 올린 사용자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 특히 해당 딥페이크 영상물에는 노골적인 성적 발언과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담겨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현지시간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은 방찬이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위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를 상대로 ‘익명 사용자 신원 식별 정보(PII)’를 제출하도록 하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엑스 파르테(EX PARTE·단독)로 제기된 신청을 청문 없이 인용했고, 함께 제출된 긴급신청은 인용 결정으로 무의미 처리했다. 이 판결로 방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의 본안 진행을 위해 필요한 첫 관문을 열었다. 앞서 같은 그룹인 필릭스(본명 필릭스 용복 이)도 엑스를 상대로 익명의 사용자를 식별하는 청구를 내고 허가 받았다. 실제 방찬과 필릭스는 서울동부지법에 서로 다른 엑스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실명·주소가 특정되지 않아 소송 진행이 막혀 있었다.
법원 진술서에 따르면 방찬은 엑스의 두 계정이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저속·인종차별적·노골한 성적 발언을 한 것처럼 꾸민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방찬은 해당 영상들이 완전히 가짜이며 생성·게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 신체적 스트레스, 가수로서의 평판 훼손을 입었다고 진술했다. 이번 미국 연방법 제28장 제1782조(28 U.S.C. §1782)에 근거한 청구는 엑스가 보유한 PII를 법적 절차로 확보하려는 취지다. 담당 재판부인 베스 랩슨 프리먼 판사는 제1782조의 법정 요건 3가지인 ▲상대방이 법원 관할에서 거주하거나 존재 ▲디스커버리가 외국 소송에서 사용될 것 ▲신청인이 외국 소송의 관계인 등이 충족된다고 봤다. 해당 신청이 통상 엑스 파르테로 먼저 인용되고, 이후 상대방에게 소환장(subpoena) 취소신청 등 이의제기 기회가 주어지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번 인용으로 방찬은 법원 명령과 기초서류를 첨부해 엑스에 문서제출 소환장을 정식 송달할 수 있게 됐다. 소환장 범위는 두 계정의 신원 특정에 필요한 PII로 한정된다. 엑스가 응하면 계정 생성, 로그인 IP, 가입 이메일·전화번호 등 식별 단서가 확보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법원에서 피고 특정, 송달, 변론 등으로 소송을 밀어붙일 수 있다. 한편 방찬과 필릭스의 한국 법정대리인은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방찬과 필릭스는 각각 지난 1일, 3일 미국 법원에서 증거개시를 청구했고, 5일 인용 결정 받았다.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69530 진짜 우리애들한테 왜그래요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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